제목 없음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제4조(조세감면대상사업)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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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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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