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align=justify>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기간
1999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 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별첨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를 말합니다.
3.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신용카드업자로서 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이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별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제외)는 각회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11월분 대금청구(대금청구가 없는 경우 포함)시기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등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여 납세불편 및 부당한 소득공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금액확인서 작성 및 통보절차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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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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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운영자 주
별첨서식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사이버세무서-사이버민원실-민원서식]에 수록하였으며 앞화면 제목 옆의 빨간디스켓을 누르시면 위의 내용과 서식을 hwp문서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