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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45호
  • 결정일자 1999.12.28.
  • 조회수2577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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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납세조합유형


align=center>월징수납부세액


align=center>교부금지급기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align=justify>5,000천원이하


align=justify>월징수납부세액의


align=justify>100분의 10


align=justify>5,000천원초과


align=justify>50,000천원이하


align=justify>500천원+5,000천원을


align=justify>초과하는 금액의


align=justify>100분의4


align=justify>50,000천원초과


align=justify>2,300천원+50,000천을


align=justify>초과하는 금액의


align=justify>100분의3


align=justify>기타의 납세조합


align=justify>5,000천원이하


align=justify>월징수납부세액의


align=justify>100분의 10


5,000천원초과
10,000천원이하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10,000천원초과


875천원+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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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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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귀속소득에 대하여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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