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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1-04호
  • 결정일자 1991.02.19.
  • 조회수2747



제목 없음




입회조사는 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1과세기간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 종료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동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합니다.

일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과세표준계산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영업일수

size=3>부칙

이 고시는 1991. 2. 1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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