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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30호
  • 결정일자 1997.09.08.
  • 조회수3950



제목 없음






































































제1조 목적
width=528>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기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지방국세청장 등
width=528>시행령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 한다.

제3조 대리인의 범위
width=528>①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href="/upload/nts_attach/gosi/9102111015_1477.hwp">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환급대상
width=528>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범위
width=528>①시행령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성명 여권번호 또는 당해 외국사업자 상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 표시
width=528>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란(⑨ 내지 ⑫)에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⑬내지 란(⑭사업자등록번호란은 제외)은 외국사업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width=528>①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구비서류와 href="/upload/nts_attach/gosi/9102111015_1478.hwp">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이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상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href="/upload/nts_attach/gosi/9102111015_1476.hwp">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급절차
width=528>①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href="/upload/nts_attach/gosi/9102111015_1475.hwp">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거래내역 확인 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지급명령관은 "남대문세무서장(징세과장)"으로 한다.

④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남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남대문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 통보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환급통지 및 환급 거부의 통지
width=528>①지급명령관인 남대문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 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송금비용 등의 공제
width=528>남대문세무서장(징세과장)이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 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부칙 (1997. 9. 5
국세청고시 제97-2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3
국세청고시 제99-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8
국세청고시 제99-3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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