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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 및 변경고시1998. 7. 1)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14호
  • 결정일자 1998.07.01.
  • 조회수4820



제목 없음




▨ 지정지역 추가고시


가. 아파트 (75개 면 · 동)






서울특별시
구 로 구 가리봉동

동대문구 이문동
마 포 구 토정동
성 북 구 동소문동4가
영등포구 당산동1가, 도림동

용 산 구 한강로2가
종 로 구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신영동,
익선동, 청운동

인천광역시
계 양 구 오류동, 용종동

부 평 구 일신동
서 구 당하동
중 구 답동


대전광역시
서 구 관저동


광주광역시
광 산 구 운수동

서 구 치평동

대구광역시
중 구 동인동1가


부산광역시


동 구 좌천동
중 구 동광동1가


울산광역시


북 구 매곡동, 상안동,
신천동,
정자동, 중산동, 천곡동


경 기 도
고 양 시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일산구 풍동
군 포 시 대야미동
김 포 시 감정동, 걸포동,
북변동, 사우동,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
남양주시 호평동

천 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성 남 시 중원구 중동
수 원 시 권선구 고색동, 당수동, 오목천동

팔 당 구 영통동
시 흥 시 도창동
안 산 시 건건동,
사사동, 수암동, 신길동,
장상동
안 성 시 금산동, 낙원동, 당왕동, 봉산동,

석정동, 숭인동, 아양동, 옥산동,
창전동

이 천 시 송정동
평 택 시 서탄면, 진위면

강 원 도
강 릉 시 견소동


전라남도
여 천 시
봉계동


경상북도
경 산 시 삼북동

천 시 용두동
포 항 시 북구 학산동


경상남도
마 산 시 합포구 남성동,
오동동



나. 연립주택 (38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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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 남 구 일원동

강 북 구 미아동
강 서 구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염창동, 화곡동
구 로
구 궁동
노 원 구 하계동
도 봉 구 방학동, 쌍문동
종 로 구 가회동, 삼청동

인천광역시
남 동 구 만수동

서 구 가정동, 당하동
연 수 구 옥련동
고 양 시 일산구 백석동

과 천 시 갈현동, 별량동, 부림동, 중앙동
군 포 시 금정동, 산본동
성 남
시 분당구 서현동, 정자동 중원구 중동
안 산 시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와동, 원곡동, 월피동


부산광역시
사 하 구 다대동


제 주 도
서귀포시 강정동, 대포동,
법환동
제 주 시 이도2동


▨ 주상복합건물주택 지정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1997년
5월 1일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기고시 된 지역은 1998년 7월 1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법령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8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으로 기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시행일 1998년 7월 1일
본 지정지역의 고시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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