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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7월1일 시행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1998. 7. 1)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15호
  • 결정일자 1998.07.01.
  • 조회수3217



제목 없음




▨ 1998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가.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7년 5월 1일

고시분:9,058개 단지
[제정고시] - 1998년 7월 1일 신규
고시분:1,180개 단지


나.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7년 5월 1일

고시분:429개 단지
[제정고시] - 1998년 7월 1일 신규
고시분:206개 단지


▨ 주상복합건물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변경고시

1997년 5월 1일 이전에 고시된 주상복합건물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8년7월 1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동별.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동별.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기준시가액표 및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컴퓨터 CD-ROM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컴퓨터 CD-ROM에 수록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례는 별도 책자를 발간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지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8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기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행일 1998년 7월 1일
본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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