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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1998. 7. 4)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16호
  • 결정일자 1998.07.04.
  • 조회수6810



제목 없음




다 음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20%로
한다.
신: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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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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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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