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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12호
  • 결정일자 2006.05.10.
  • 조회수7339



제목 없음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6호(2005. 5.
6)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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