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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개정
국세청 고시 제2000-14호(2000. 2. 22.)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8 일
국 세 청 장
제1호중 “기타주류”를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년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이상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약주”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6. 7.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