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중 일부 개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14호
  • 결정일자 2006.06.30.
  • 조회수5173



제목 없음









국세청 고시 개정











국세청 고시 제2000-14호(2000. 2. 22.)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8 일



국 세 청 장











제1호중 “기타주류”를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년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이상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약주”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6. 7.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