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이하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이하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업 style=\'mso-spacerun:yes\'> 종 style=\'mso-spacerun:yes\'> 별 |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
농·수렵·임·어업 |
103 |
9 |
광 style=\'mso-spacerun:yes\'> 업 |
110 |
28 |
제 style=\'mso-spacerun:yes\'> 조 style=\'mso-spacerun:yes\'> 업 |
106 |
10 |
전기·가스·수도업 |
105 |
14 |
도 style=\'mso-spacerun:yes\'> 매 style=\'mso-spacerun:yes\'> 업 |
103 |
11 |
소 style=\'mso-spacerun:yes\'> 매 style=\'mso-spacerun:yes\'> 업 |
107 |
33 |
부동산매매업 |
107 |
9 |
건 style=\'mso-spacerun:yes\'> 설 style=\'mso-spacerun:yes\'> 업 |
105 |
9 |
음 style=\'mso-spacerun:yes\'> 식 style=\'mso-spacerun:yes\'> 업 |
108 |
18 |
숙 style=\'mso-spacerun:yes\'> 박 style=\'mso-spacerun:yes\'> 업 |
105 |
12 |
운수·창고·통신업 |
103 |
4 |
부동산임대업 |
103 |
4 |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도급업 |
105 |
4 |
기타서비스업 |
109 |
9 |
[별표 2]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구 style=\'mso-spacerun:yes\'> 분 |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
음식점업 |
11 |
86 |
숙박업 |
7 |
55 |
소매업 |
9 |
50 |
기타서비스업 |
7 |
30 |
기타업종 |
11 |
20 |
(주) 기타업종 :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