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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16호
  • 결정일자 2006.06.30.
  • 조회수7852



제목 없음




1.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이하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이하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style=\'mso-spacerun:yes\'> 종 style=\'mso-spacerun:yes\'> 별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농·수렵·임·어업

103


9

style=\'mso-spacerun:yes\'>

110


28

style=\'mso-spacerun:yes\'>
style=\'mso-spacerun:yes\'> 업

106


10

전기·가스·수도업

105


14

style=\'mso-spacerun:yes\'>
style=\'mso-spacerun:yes\'> 업

103


11

style=\'mso-spacerun:yes\'>
style=\'mso-spacerun:yes\'> 업

107


33

부동산매매업

107


9

style=\'mso-spacerun:yes\'>
style=\'mso-spacerun:yes\'> 업

105


9

style=\'mso-spacerun:yes\'>
style=\'mso-spacerun:yes\'> 업

108


18

style=\'mso-spacerun:yes\'>
style=\'mso-spacerun:yes\'> 업

105


12

운수·창고·통신업

103


4

부동산임대업

103


4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도급업

105


4

기타서비스업

109


9



[별표 2]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style=\'mso-spacerun:yes\'> 분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음식점업

11


86

숙박업

7


55

소매업

9


50

기타서비스업

7


30

기타업종

11


20


(주) 기타업종 :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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