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 인구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2005.
1. 21 개정)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전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대형 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2006. 9. 1 단서신설)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인구수÷
전년 전국인구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지역 (서울시, 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870㎘(2005. 1. 21 개정)
-「나」지역 (인구 10만이상의 시·군):831㎘
-「다」지역 (기타 지역):747㎘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2003. 8. 1 개정)
부 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5. 12. 국세청고시 제2000-3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17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8호)
①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4호)
①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