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 주정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
1. 주정의 구입
가.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 그 구입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000. 2. 18 개정)
나. 주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 주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에
공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 주정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합니다.
라. 주정을 구입하는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를 작성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는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주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정의 판매
가. 구입한 주정은 관할세무서장에게 구입신고한 자, 구입승인 받은
자,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 및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주정제조장에서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까지 또는 주정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하며,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필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3. 기 타
주정구입 및 판매에 있어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영 제55조 규정에 의한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 및 설비의 증설이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 칙(1982. 9. 25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4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6. 3. 15 국세청고시 제96-1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7. 12. 20 국세청고시 제97-2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9. 2. 18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