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구입 및 판매(2003. 8. 1 개정)
가.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2003. 8.
1 개정)
(1) 아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 중개면허를 받은 수퍼·연쇄점본지부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 특정주류도매업자(2003. 8. 1 개정)
-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같음)
-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 가계소비자
(2) <삭 제 2006. 9. 1>
(3)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내의
판매장소(“예” 민속촌등)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2003. 8. 1 개정)
(4) <삭 제 2006. 9. 1>
나. 종합주류 도매업자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다. 수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라. 특정주류 도매업자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가맹점,
유흥음식업자 포함)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 및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바. 수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포함)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사. 유흥음식업자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2006. 9. 1 개정)
2.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상표에 국세청고시 제2006-20호의
표시사항외에 추가로 “민속주”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2006. 9. 1 개정)
3. 기 타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길흉사 등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과 주류상표에 관한 사항중 이 명령사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국세청고시 제2006-20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2006.
9. 1 개정)
부 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9호)
①이 고시는 91.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1호)
①이 고시는 92.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4. 1. 3 국세청고시 제93-34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22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1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4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9. 2. 18 국세청고시 제99-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 1. 18 국세청고시 제2002-6호)
①이 고시는 2002. 4. 1 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 14. 국세청고시 제2002-6호)
①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2호)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6호)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2호)
① 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