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3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지급조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3. “근로자급여카드”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카드로서 “9410”으로 시작되는 18자리의 번호체계를 가지며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수록된 마그네틱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을 입력할 때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근로자급여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기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상용근로의 경우 “3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조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상용근로소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5. 근로자급여카드번호 또는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6. 지급조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할 수 있다.
③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조서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조서 제출)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조서 결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보관하여야
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보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 (각 2바이트)
4. 지급금액(9바이트)
5. 소득세(9바이트)
6. 입력방식(1바이트) : 근로자급여카드(0), 주민등록번호(1)
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상용근로자(30)
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
9. 인적사항(18바이트) : 근로자급여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0.예비(39바이트)
④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급여카드) ①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자급여카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소득지급자를 통하여 근로자급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가 근로소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자가
작성한 "근로자급여카드 발급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근로자급여카드
일괄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지급자를 통해 근로자급여카드를 교부하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근로자급여카드를 근로소득자에게 성실히 교부하여야 하고 그
교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4호 서식)를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로자급여카드를 분실한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