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조【적용범위 및 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11호(2006.5.1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