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2007.6.30.까지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
또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리하여 일괄제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전산매체 제출항목 >
사업자번호 |
금융기관코드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신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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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07.6.30. 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