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12호(2006. 5.
1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