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국세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
go.kr)를 통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1.
납세증명(국/영문)
2.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3.
소득금액증명(국/영문)
4.
납세사실증명(국/영문)
5.
폐업사실증명(국/영문)
6.
휴업사실증명(국/영문)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부
칙
이
개정 고시는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