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과 방법 및 절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14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838



제목 없음





제1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방법)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2004년 5월 31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에게 직접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음식·숙박용역(숙박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식음료, 통신용역,
세탁용역 등을 포함한다.)


2. 아시아개발은행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3. 국제전화 등 통신서비스


4.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회견장 및 장비의 임대용역



제2조(면제절차) ① 사업자가 제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2004년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기획단장(이하 “기획단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기획단장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아시아개발은행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
공급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에 인적사항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명칭·수량·단가·공급가액
등 공급명세를 기재하고 아시아개발은행 관련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단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의뢰 받은 기획단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일련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3부를 발행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1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2부를 교부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증명서 등의 서식) 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사업자가 제1조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공급자 제출용 증명서 1부(별지 제3-2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