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중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15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6614



제목 없음




제4조제4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