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4조제4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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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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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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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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