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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16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6416



제목 없음






- 다 음
-



【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89개동) 】








원 도 삼 척 시 갈천동, 도계리, 전두리,
사직동, 옥원리, 호산리



초 시 대포동



구 군 상리



양 군 연창리, 광진리, 남애리, 기사문리



원 군 화지리



백 시 문곡동, 장성동, 철암동



창 군 무이리




기 도 광 주 군 삼리



포 시 당정동



천 시 범박동



흥 시 월곶동





기 도 안 성 시 용두리, 기좌리



인 시 남동, 중리, 삼계리



택 시 숙성리,



천 시 초가팔리, 기지리



성 시 중리, 오산리, 기산리



경상남도
거 제 시 동상리, 덕포동



성 군 척번정리



해 군 장방리



산 시 창동



산 시 어곡동



녕 군 효정리, 송진리



원 시 성주동



안 군 구혜리, 화산리



경상북도
경 주 시 개곡리



미 시 구평동



덕 군 벌영리



천 군 임포리



성 군 중리리



항 시 광천리, 용산리, 양포리




주 시 서 구 매월동




구 시 북 구 서변동,
고성동1가



구 봉산동



성 구 욱수동




전 시 동 구 성남동




울 시 중 구 남산동2가



포 구 동교동, 상암동



북 구 동선동3가, 보문동3가, 삼선동5가




천 시 강 화 군 창리



구 검암동



동 구 도림동



전라남도
목 포 시 유동, 대양동, 북교동, 대의동3가



전라남도
영 암 군 용앙리



성 군 사창리



흥 군 회진리



순 군 대리, 벽라리



전라북도
완 주 시 신지리




주 도 제 주 시 봉개동, 외도이동



충청남도
공 주 시 청룡리



산 시 상홍리



천 군 화금리, 창선2리



산 시 공세리



기 군 남 리



안 시 기로리, 모시리



안 군 평천리



충청북도
제 천 시 모산동



주 시 용정동




부 칙



1. 이 고시는 2004년 4월 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 지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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