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
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1998-10호(1998.3.31)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