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ㅐ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
2. |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4와 같다. |
3. |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4. |
개별기준별 적용 |
가. |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
2. |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나. |
부동산임대업기준 |
(1) |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 (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
(3) |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면적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
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
(1) |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
(2) |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
지역기준 |
(1) |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 (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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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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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① |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5년 공시지가 고시일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
국세청 고시 제 2004-22 호(2004. 6. 3 )는 2005년 7월 1일자로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