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가.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기재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고발안내 - ☏ (02) 2011-0777 - 포상금 10만원 지급 |
나.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 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별표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신용카드의 불법·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가.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 중 수동조회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정식명칭 기재)·성명·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 중 개인·법인 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별표3 양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