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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20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7461



제목 없음




1.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이하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이하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 신고방법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 외의 신규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율은 10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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