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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0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859



제목 없음





제1호 다목 제(2) 중 "공무원연금매점"을 삭제하고


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인매장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농·축·수·신협 본(지)부 및 수퍼·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공무원연금매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2호 가목 중 "판매하여야 하며"를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용 주류는 대형할인매장(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공무원연금매점, 농·축·수·신협매장(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면허가 있는 농·축·수·신협매장
제외) 및 실수요자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호 가목 중 "가정용 주류"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로 한다.


제6호 가목 제(1) 중 "가정용"을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로 한다.


제(2) 중 "가정용"을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으로 한다.


제8호 가목 중 "가정용 주류"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없는
농·수·축·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에만 해당) 주류"로 한다


제10호 가목 중 "가정용"을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지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농·축·수·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에 한함)"으로 한다.


제11호 나목 중 "판매자가 직접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를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작성 비치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대형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고객에게 1회에 다음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제출 받아 주류판매기록부에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맥주 500㎖기준 36병


2. 위스키 및 브랜드 500㎖기준 5병


3. 소주 및 기타주류 360㎖기준 30병"으로 한다."


부 칙(2002. 1. 18. 국세청 고시 제2002-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고시 제 2002-3 ∼20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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