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음" 중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을 ,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로 한다.
부 칙(2002. 1. 18. 국세청 고시 제2002-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고시 제 2002-3
∼200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