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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04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972



제목 없음




"다음" 중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을 ,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로 한다.



부 칙(2002. 1. 18. 국세청 고시 제2002-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고시 제 2002-3
∼20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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