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8호 본문 중 "가정용 및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를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 ·수·축·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가목 중 "한 단면에서 하단방향으로 1.8ℓ이상의 용량에는 12㎜이상, 640㎖이상 용량에는
10㎜이상, 360㎖이상 용량에는 8㎜이상, 360㎖미만 용량에는 6㎜이상의 사선을 표시하여"를 "상단 중앙에 가로로 1.8ℓ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이상으로 가로50㎜ 세로24㎜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44급 이상으로 가로45㎜ 세로20㎜이상, 3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으로 가로40㎜ 세로16㎜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으로 가로30㎜ 세로12㎜이상 표시하여"로
하고
나목 중 "가정용은 청색바탕 사선내에 백색으로 "가정용", 주세면세용은 황색바탕 사선내에
백색으로 "면세주류"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를 "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라목 중 "주위부분의 색채와 구분되어 선명하게 보이도록"을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로
한다.
마목 중 "가정용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의 하단에 가로로,
용량 500㎖미만의 용기에는 적색의 20급 활자크기이상, 용량 500㎖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24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 하여야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10호 본문 중 "하여야 하며 "가정용"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또는 병목중앙부위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수입통관시의 통관필증과 같은 유형을 말함)를 첩부하여야 합니다."를 "하여야 합니다."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사.용도구분 표시
보조상표 상단 중앙에 가로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으로 표시"
부 칙(2002. 1. 18. 국세청 고시 제2002-5호)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고시 제 2002-3
∼200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