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10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5295

1.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합니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및 신규·폐업자 관리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합니다.



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봅니다.



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거나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②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내(다만, 기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등록부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매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매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총괄 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총괄 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액·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자료의 보관·관리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명단은 다단계판매원(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로 작성하여 2002. 3. 25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종전 고시에 의거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기 제출받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납세관리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④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98-2호, \'98. 1. 8)"과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적관리(\'98. 5)」, 「다단계판매회사에 의한 판매원별 매출명세 전산매체 제출요령(\'98. 5)」은 폐지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표 1〕


전산매체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매출명세 제출요령



1. 제출가능한 전산매체의 규격


○ 시디(CD:Compact Disk),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 제출가능한 한글코드


○ 2바이트 완성형 코드(KSC-5601) 또는 2바이트 조합형 코드



3. 전산매체별 수록요령


○ 전산매체에 FILE명은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23-12-12345 71231212.345
사업자등록번호 화일명


설명)맨앞의 "7" 은 다단계판매자료임을 표시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중
앞부분 7자리는 파일명으로 나머지 3자리는 확장자로 사용


○ 표시(HEAD RECORD)










































































일련
번호


항목명


성격


길이


누적길이


비고


1


자료구분


문자(x)


1


1


“A"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3


과세기간


숫자(9)


12


33


년월일년월일


4


제출총건수


숫자(9)


7


40



5


공급대가 합계


숫자(9)


15


55



6


공제세액 합계


숫자(9)


15


70



7


납부할세액 합계


숫자(9)


14


84



8


제출서코드


숫자(9)


3


87



9


공 란


문자(x)


33


110




항목 수록요령

• 자료구분 : 항상 "A"를 수록
•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예) 123-12-12345-"1231212345"
• 과세기간 : 과세기간 시작일에서 종료연월일을 수록
예) 2002년 1월 1일 ~ 12월 31일 경우 → "2002010120021231"
• 제출총건수 : 제출명세건수(판매원수와 일치)
• 공급대가합계 : 판매원의 공급대가합계
• 공제세액합계 : 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 납부할세액합계 : 판매원의 납부할 세액 합계
• 제출서코드 : 제출할 세무서 코드 3자리(제출할 세무서에 문의 코드 3자리를 수록)
• 공 란 : 비워둠


○ 매출명세(DATA RECORD)
































































































일련
번호


항 목 명


성격


길이


누적길이


비고


1


자료구분


문자(x)


1


1


“B"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3


일련번호(순차번호


숫자(9)


7


18



4











주민등록번호


문자(x)


13


31



5


성명


문자(x)


15


46



6


등록연월일


숫자(9)


8


54


"20020101"


7


폐업연월일


숫자(9)


8


62


"20020101"


8


관리번호(등록번호)


숫자(x)


10


72



9


공급대가


숫자(9)


10


82



10


공제세액


숫자(9)


10


92



11


납부할세액


숫자(9)


10


102



12


공 란


문자(x)


8


110




항목 수록요령

• 자료구분 : 항상 "B"를 수록
•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수록 "0000001~9999999"
<판 매 원>
• 주민등록번호 : 판매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 성 명 : 판매원 성명을 수록
• 등록연월일 : 판매원 등록연월일을 수록 → 예) "19980101"
• 폐업연월일 : 판매원의 폐업연월일을 수록 → 예) "19980731"
• 관리번호 : 판매원 등록번호를 수록
• 공급대가 : 매출 공급대가를 수록
•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매입세액 합계×10/100)
• 납부할세액 : (공급대가 × 2/100) - 공제세액
• 공 란 : 비워둠


4. 유의사항


가. 다단계판매원의 매출명세를 수록한 전산매체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세 무 서



사업자등록번호



제출회사명



대표자 성명



제출명세건수



총 공급대가



총 공제세액



총 납부할세액



과 세 기 간


년 기


일 련 번 호




기 재 요 령

• 세무서 : 다단계판매회사의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명세건수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 인원수
• 총공급대가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급대가 합계
• 총공제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 총납부할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납부할세액 합계
•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방법의 길이, 표현방법 등)
- 전산매체 규격, 파일사양 등


다.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 제출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수록내용을 확인(DUMP 또는 보고서작성 등)
○ 전산매체가 제출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전산매체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