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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위임고시중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11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487



제목 없음





제8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표시하고 1.8ℓ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 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44급 이상, 3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목 중 "또는 보조상표의 하단에 가로로, 용량 500㎖미만의 용기에는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 용량 500㎖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24급 활자크기 이상으로"를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로 한다.


제10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며, 바목을 삭제한다.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다음 사항을 한글로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2. 4. 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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