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 (60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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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종 로 구 |
신교동, 연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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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로 구 |
명륜동1가, 명륜동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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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북 구 |
삼선동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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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
창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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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 구 |
노고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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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영등포동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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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작 구 |
상도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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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시 |
중 구 |
부평동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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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토성동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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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도 구 |
남항동1가, 영선동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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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 구 |
감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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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 군 |
기장읍 서부리 |
인 천 시 |
중 구 |
운서동 |
경 기 도 |
수 원 시 팔달구 |
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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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
교하읍 목동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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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시 일산구 |
식사동,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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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시 |
회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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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천 군 |
연천읍 차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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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인 시 |
기흥읍 서천리 |
강 원 도 |
춘 천 시 |
사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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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시 |
임당동, 옥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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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성 군 |
횡성읍 입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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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척 시 |
원덕읍 임원리 |
대 전 시 |
유 성 구 |
장대동 |
충 청 북 도 |
옥 천 군 |
옥천읍 삼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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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천 군 |
덕산면 합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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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천 시 |
신월동 |
충 청 남 도 |
연 기 군 |
서면 봉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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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산 시 |
반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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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시 |
성환읍 율금리, 성거읍 문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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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상동리, 직산읍 양달리 |
전 라 북 도 |
군 산 시 |
월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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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산 시 |
목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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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주 군 |
봉동읍 낙평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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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남 도 |
목 포 시 |
경동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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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안 군 |
망운면 목서리 |
대 구 시 |
동 구 |
신평동, 서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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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구 |
동변동, 노원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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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성 군 |
현풍면 성하리 |
경 상 북 도 |
의 성 군 |
안계면 용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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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북구 |
청하면 월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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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시 |
선산읍 동부리 |
울 산 시 |
중 구 |
성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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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
상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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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주 군 |
청량면 덕하리 |
경 상 남 도 |
김 해 시 |
흥동, 풍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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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영 시 |
용남면 장평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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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 군 |
고성읍 성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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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해 군 |
남해읍 북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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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청 군 |
산청읍 산청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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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고시는 2003년 4월 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