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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1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3319



제목 없음




다 음


【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 (60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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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 로 구


신교동, 연지동



종 로 구


명륜동1가, 명륜동4가



성 북 구


삼선동3가



서대문구


창천동



마 포 구


노고산동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동 작 구


상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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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시


중 구


부평동4가



서 구


토성동3가



영 도 구


남항동1가, 영선동1가



사 상 구


감전동



기 장 군


기장읍 서부리


인 천 시


중 구


운서동


경 기 도


수 원 시 팔달구


신동



파 주 시


교하읍 목동리



고 양 시 일산구


식사동, 가좌동



광 주 시


회덕동



연 천 군


연천읍 차탄리



용 인 시


기흥읍 서천리


강 원 도


춘 천 시


사농동



강 릉 시


임당동, 옥천동



횡 성 군


횡성읍 입석리



삼 척 시


원덕읍 임원리


대 전 시


유 성 구


장대동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옥천읍 삼양리



진 천 군


덕산면 합목리



제 천 시


신월동


충 청 남 도


연 기 군


서면 봉암리



논 산 시


반월동



천 안 시


성환읍 율금리,
성거읍 문덕리



북면 상동리, 직산읍 양달리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월명동



익 산 시


목천동



완 주 군


봉동읍 낙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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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남 도


목 포 시


경동1가



무 안 군


망운면 목서리


대 구 시


동 구


신평동, 서호동



북 구


동변동, 노원1가



달 성 군


현풍면 성하리


경 상 북 도


의 성 군


안계면 용기리



포 항 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구 미 시


선산읍 동부리


울 산 시


중 구


성남동



남 구


상개동



울 주 군


청량면 덕하리


경 상 남 도


김 해 시


흥동, 풍류동



통 영 시


용남면 장평리



고 성 군


고성읍 성내리



남 해 군


남해읍 북변리



산 청 군


산청읍 산청리



부 칙


1. 이 고시는 2003년 4월 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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