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업체”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여서는 안되며, 결제대행계약시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 진위여부ㆍ불량가맹점 경력 등을 사전심사하여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3)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별표1 양식의「신용카드 결제대행자료
제출집계표」와 함께 별표2「신용카드등 결제대행자료
전산매체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서면통보를 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세무관서의 서면통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송전화번호를 관할세무관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및
결제대행거래임을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003년 1/4분기 결제대행자료는 2003년 2/4분기 자료와 함께 2003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등
결제대행자료 」전산매체 제출양식(2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