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다 음 -
1. 2003년 4월 30일(수시고시분 : 2003.12.1)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18,310개
단지
[연립주택] : 828개
단지
2.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아 파 트] : 2,155개
단지
[연립주택] : 28개
단지
3.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 부 칙
-
1. 이 고시는 2004년 4월 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 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3.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된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별·평형별
등급가액에 의한 기준시가 자료의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같은 단지 내에 가격의 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평형의 등급가액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