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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2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9434



제목 없음






1.
목 적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물품


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받은 자


나.
환자수송용 승용자동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3.
적용대상자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


나.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동일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


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로서 위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반입자


4.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자가 5년이내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함으로써 당초 면세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


5.
적용예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해당하는 조건부면세반출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 및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6.
적용방법


가.
취득가격



조건부면세받은 승용자동차는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연부금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에 반입한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의 반입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와 사고로 인한 파손 및 기타 노후 등으로 원동기나 차체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항 내지 제7항에 적용하는 취득세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나.
반입연월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당초 면제를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한 날. 다만,수입신고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다.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년월일



당초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당초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타인이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로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날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


라.
경과연수


"나"목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다"목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년월일을 기준으로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마.
잔존가치율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경과연수에 의하여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으며, 제7항 “과세가격
계산”시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월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종 별







과 년 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지프형,
이륜형, 캠핑용포함)




업 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0.787



0.681



0.464



0.316



0.215




7.
과세가격 계산


특별소비세
과세가격결정은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에다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서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과세가격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칙(2004. 7. 1. 국세청고시 제2004-23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예)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경과조치) 이 고시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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