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1.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이하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이하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