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운영자 주:
ㅇ ~2001.3.31.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3/10,000(연10.95%)
ㅇ
2001.4.1.~2002.4.5.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6/100,000(연5.84%)
ㅇ 2002.4.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3/100,000(연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