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 (27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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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 악 구 남현동
동 작 구 동작동
마 포 구 구수동
영등포구 문래동4가
용 산 구 청암동
부산광역시 서 구 부민동3가
영 도 구 봉래동1가
인천광역시 중 구 신생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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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 산 구 도천동
경 기 도 고 양 시 덕이동
안 산 시 이 동
파 주 시 파주읍
강 원 도 태 백 시 소도동
정 선 군 신동읍
평 창 군 미탄면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방서동
충 청 남 도 논 산 시 화지동
전 라 북 도 정 읍 시 송산동, 장명동
전 라 남 도 강 진 군 군동면
경 상 북 도 경 산 시 삼풍동
영 주 시 봉현면
경 상 남 도 마 산 시 봉암동, 신포동1가
진 해 시 인사동, 중앙동
제 주 도 제 주 시 도련1동
|
부
칙
1. 이 고시는 2002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