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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16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339



제목 없음




다 음



【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 (27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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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 악 구 남현동


동 작 구 동작동


마 포 구 구수동


영등포구 문래동4가


용 산 구 청암동


부산광역시 서 구 부민동3가


영 도 구 봉래동1가


인천광역시 중 구 신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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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 산 구 도천동


경 기 도 고 양 시 덕이동


안 산 시 이 동


파 주 시 파주읍


강 원 도 태 백 시 소도동


정 선 군 신동읍


평 창 군 미탄면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방서동


충 청 남 도 논 산 시 화지동


전 라 북 도 정 읍 시 송산동, 장명동


전 라 남 도 강 진 군 군동면


경 상 북 도 경 산 시 삼풍동


영 주 시 봉현면


경 상 남 도 마 산 시 봉암동, 신포동1가


진 해 시 인사동, 중앙동


제 주 도 제 주 시 도련1동





1. 이 고시는 2002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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