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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17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866



제목 없음





다 음


제5호 본문 중“매년 5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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