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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제11호 나목 중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로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 6. 9.부터 시행합니다.
※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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