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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19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714



제목 없음





- 다 음 -


제11호 나목 중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로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 6. 9.부터 시행합니다.




※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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