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구매자가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결제 후 판매자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