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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28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1047



제목 없음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0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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