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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29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4673



제목 없음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0월 15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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