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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0월 15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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