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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의 환급(공제) 및 의제환입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30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7664




제목 없음




다 음



제1장.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



1. 적용대상


가. 신고대상자



개정전 구(舊)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2)골프용품,(3)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

제품, (4)수상스키용품,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

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6)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나목 (1)영상 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 (2)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하 “과세제외물품”이라 한다)을 제조·반출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자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공제)받고자 하는 자



나. 신고대상 물품



2004. 9. 24.(이하 “적용일”이라 한다) 00:00시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




2. 세율차액 환급(공제) 신고방법



가. 신고서 구분 작성



(1) 제조자는 『1.나.신고대상물품』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공제)한다.



(2) 과세표준 신고시에 『3.세율차액 환급신고시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첨부하여야 하며,
『3.가.기본서류 (2), (3), (4)』서식에는 과세제외물품
입·출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분기재
하여야 한다.


○ 구분기재할 사항


- 2004. 9. 1.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 적용일부터 2004. 9. 30.까지
- 2004. 10. 1.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 시행일부터 2004. 10. 31.까지



(3) 위 『(2)』의 서식을 구분 기재함에 있어 반입자(거래상대방)의
기본사항(인적사항)을 빠짐
없이 기재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



(1)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및 세율차액 환급(공제)신청은 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과세제외물품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한 과세제외물품 반출내역을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 제출할 서류:『3.세율차액환급신고시 제출서류』중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지
제6호 서식)를 제외한 『가.기본서류』와 『나.
보완서류』를 『가.(2)』와 같이 구분 기재
하여 제출




3. 세율차액 환급신고시 제출 서류



가. 기본서류



(1)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지 제6호 서식)



(2)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규칙별지 제26호 서식)



(3)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규칙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4) 제품수불상황표(규칙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나. 보완서류



(1)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붙임서식 #2)
및 집계표



(2)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붙임서식
#3) 및 집계표



(3)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붙임서식 #4)



(4)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붙임서식 #5)




다. 증빙서류



(1) 거래상대방(반입자, 소비자, 구입자)의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사실 증빙 사본



(2) 거래사실 증빙은 사업자등록증·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 발행) 사본, 신용
(직불)카드·기업 구매카드 매출전표 사본, 금융기관
입금내역(통장) 사본, 금융기관에 연계된
수표·기업어음 등(인적사항, 전화번호 배서)을
말한다.




제2장. 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관한 사항




1. 의제하치장의 운영



가. 적용대상 물품



(1) 적용일 전에 개정전 특별소비세 세율로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으로서
적용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영업소 등)재고로
보관 중인 것(적용일 이후 거래
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포함)



(2) 적용일 전일 24:00시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3) 미납세, 면세 반출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나. 적용대상자



위 『가. 적용대상 물품』의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을 설치·신고하여
운영하는 자




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1) 제조자가 판매장, 영업소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
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붙임서식 #1)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유통업자가 모두 연명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기한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직접,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


- 우편은 신고기한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 인정




2. 의제환입신고



가. 대상물품



위 『1. 가. 적용대상 물품』과 같음



나. 신고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제조자로써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다. 의제환입신고



(1)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 영업소 등
별로 각각 다음의 첨부서류를 3부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음 -



①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붙임서식
#2)


②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붙임서식
#3)


③ 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붙임서식
#4)


④ 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입·출고 내역(붙임서식
#5)


⑤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입증서류



(3)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4)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재고확인 실사후 실제 재고확인서
1부를 의제하치장에 교부한다.




라. 의제환입 신고 제외



(1) 당연 제외대상


① 제조장에서 개정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② 무자료·위장·가공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2) 기타 제외되는 경우


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의제환입신고 기한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직접,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


- 우편은 신고기한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 인정




3. 확인조사시 재고의제


국세공무원이 재고물품 확인시 적용일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제1장
3. 다.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4. 이미 납부한 세액 환급(공제)신청


가. 신청기한 및 신청기관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조사가 끝난 후 제조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
물품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지 제6호 서식)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나.
붙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붙임서류



(1)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규칙별지 제26호 서식)



(2)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교부한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확인서(붙임서식 #2)원본 및 집계표



(3) 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붙임서식
#3) 및 집계표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붙임서식 #4) 및 집계표



(5)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붙임서식 #5) 및 집계표




5. 경과조치



가. 의제하치장 운용기간



(1)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소·하치장·제조장 등은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영업소 등)에 대한 재고 확인조사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붙임서식 #2)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에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나. 재고물품의 제조장 환입·재반출 의제



(1)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2)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6. 기타사항



가. 장부 등의 비치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입증서류
(『제1장 3. 다. 증빙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여
국세공무원의 확인조사시
제시한다.



나. 재고물품의 구분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국세공무원의 확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적용 제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위『제1장』및『제2장』규정에
의한
환급(공제)신청기한 이후부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 반출물품



가. 제조장에서 물품 반출시



개정전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한 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 확정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차감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나. 유통업자간 물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한다.
다만, 개정전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정산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 판매시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 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를 감안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
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적용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0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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