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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2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0876



제목 없음





제1조【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4.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005년 12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4-8호(2004.
3. 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 서류 범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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