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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10665



제목 없음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다.「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고시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1호(2005.2.28)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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