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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4일 시행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해설책자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17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522



제목 없음




다 음


1.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15,784개 단지


[연립주택] : 736개 단지



2. 2002년 4월 4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제정고시


[아 파 트] : 718개 단지


[연립주택] : 36개 단지



3. 2002년 4월 4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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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시는 2002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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