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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19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6738



제목 없음




1. 현금납부표시인쇄 승인대상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일시적·우발적으로 다량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법보다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아래 각호의 과세문서


가. 영 제2조의2 및 규칙 제9조의 금융보험사업자(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나.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4호 과세문서



2. 현금납부 신청·승인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또는『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선납 신청대상 및 시기


다음 과세문서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많은 통수를 작성·인쇄하는 경우 작성(인쇄)시마다 작성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한다


(1)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4호 과세문서



나. 후납 신청대상 및 시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를 1회계년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말일까지 신청한다.


(1)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2)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4호 과세문서



다. 현금납부 승인 거부


인지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한다.


(1)현금납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 위를 한 경우


(2)과세문서 작성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과세문서 인쇄시 작성통수에 관한 문서일련번호, 현금납부표시, 인쇄소 명칭, 인쇄 년월일을
과세문서마다 인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신청자의 회계·영업부서간, 본·지점간, 가맹점(거래처)간 의 상호견제장치가 투명화·객관화되지
아니하여 과세문서 작성통수, 인계인수통수, 거래통수를 조직내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


(4)과세문서 작성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거래·유통되는 과세 문서로 위조·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5)현금납부하는 방법보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3. 현금납부 방법



가. 선납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나. 후납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가. 인쇄장소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금융보험사업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나. 현금납부표시의 견양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의 표준견양과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준견양은 과세문서가 B5용지크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과세문서의 크기(형태)에 비례하여 현금납부표시의 크기(형태)를 축소·변경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최소
2㎠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


(1) 과세문서가 여러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좌측상·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좌측상 ·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라. 인쇄방법


과세문서(서식)을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문서일련번호· 인쇄소명칭·인쇄년월일을 같은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아래 각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2) 인쇄작업 종료후에는 3일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 인쇄통수, 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
『인지세 현금납 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해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6. 문서의 년도이월 사용



후납승인 납세의무자가 승인년도에 인쇄·사용하던 문서서식의 잔여통수를 연도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이월 서식 명세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이월년도 1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영 제4조의 통신사업자가 후납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1) 매년마다 후납신청을 하는 사항


(2) 과세문서·서식의 인쇄승인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3)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시 일련번호·인쇄소명칭·인쇄 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4) 연도이월 서식명세 신고에 관한 사항



8. 질문검사와 사후관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지도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9. 관련 서식


본 고시에 의하여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와 같다.


첨부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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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시는 2002.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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