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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가스·수도업은 2001년 2기(2001. 7월∼12월) 과세표준의 98%
2. 기타 업종은 2001년 2기(2001. 7월∼12월) 과세표준의 100%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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