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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22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462



제목 없음




1. 전기·가스·수도업은 2001년 2기(2001. 7월∼12월) 과세표준의 98%


2. 기타 업종은 2001년 2기(2001. 7월∼12월) 과세표준의 100%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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