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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2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520



제목 없음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7.0%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7월 10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국세청장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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